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고철 등 처리업체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입ㆍ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1. 7. 25.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고양세무서에서 ‘D’에 관하여 2011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주)씨앤비자원에게 공급가액 35,384,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 6매를 교부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허위로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2012. 7. 25.까지 아래 표와 같이 3회에 걸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10개 업체와 1,583,614,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거래하고 46매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듯이 매입ㆍ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각각 허위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순번 일시 과세기간 매입/매출 허위금액 매수 1 2011. 7. 25. 2011년 1기 매입 E 173,890,000 3 F 34,690,000 3 매출 ㈜씨앤비자원 35,384,000 6 2 2012. 1. 25. 2011년 2기 매입 G 351,003,000 3 H 210,000,000 2 매출 ㈜씨앤비자원 31,363,000 6 I 23,173,000 3 3 2012. 7. 25. 2012년 1기 매입 ㈜경민산업개발 230,183,000 3 J 217,841,000 6 매출 K 167,713,000 3 ㈜씨앤비자원 29,575,000 6 L 15,000,000 1 M 63,799,000 1 1,583,614,000 46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등
1.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
1. 부가가치세 신고서
1. 피의자 제출자료
1. 수사보고(피의자 A에게 각 업체와 거래한 금융거래내역서 제출요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