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4.02 2014고단2367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28. 00:45경 부산 해운대구 B 앞 도로에서, C 포터 트럭을 운전하던 피해자 D이 피고인에게 경음기를 울렸다는 이유로 위 트럭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자, 위 트럭 조수석 문을 열고 피해자 E를 주먹으로 수회 때린 다음 위 트럭에서 끌어내린 후 발로 피해자 E의 얼굴과 가슴 등을 수회 때렸고, 112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D의 얼굴을 발로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좌상 등을, 피해자 D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좌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