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4.02 2014고단2367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28. 00:45경 부산 해운대구 B 앞 도로에서, C 포터 트럭을 운전하던 피해자 D이 피고인에게 경음기를 울렸다는 이유로 위 트럭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자, 위 트럭 조수석 문을 열고 피해자 E를 주먹으로 수회 때린 다음 위 트럭에서 끌어내린 후 발로 피해자 E의 얼굴과 가슴 등을 수회 때렸고, 112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D의 얼굴을 발로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좌상 등을, 피해자 D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좌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여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것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일정한 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