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법인46012-452 (1995.02.20)
세목
법인
요 지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자산을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한 때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 법인이 거래당시의 시가를 감정한 가액에 의함
회 신
1.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1항의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자산을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한 때에는 같은법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2.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같은법시행규칙 제1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 법인이 당해자산의 거래당시의 시가를 감정한 가액에 의하는 것이고3. 기타 부동산의 등기이전 기한에 대하여는 관할 등기소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0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소유의 토지에 사원주택 신축을 노사간에 합의
○ 1993.09.17~24 : 사원주택 입주자 모집
○ 1994.12.28 : 준공
○ 1993.09, 1994.09 : 한국감정원에 감정
1) 법인이 사원에게 부지 매각시 입주 6개월 전에 실시한 감정가액으로 하여야 하는 법적 근거
2) 감정평가기관 중 사설감정평가기관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법적근거
3) 등기이전의 법적기한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20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
○ 규칙 제16조의2 【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