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3.03.28 2013도116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그 항소이유로 양형부당만을 주장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경우 원심판결에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2. 피고인 C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의 심신장애에 관한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심신장애를 인정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피고인들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상고이유에서 내세우는 양형의 조건에 관한 심리미진의 주장은 결국 양형부당의 주장이라고 할 것인바,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