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이 사건 처분
가. 원고의 모인 F은 1974. 6. 21.경 서울 은평구 H 대 116㎡와 그 지상의 연와조 시멘트즙 주택 68.30㎡를 전 소유자로부터 매수하여 이전등기를 마치고 원고 등 자녀들과 함께 거주하여 왔다.
나. 그러다가 원고는 1988. 5. 16. 위 주택 바로 옆에 접하여 있는 서울 은평구 D 대 132㎡와 그 지상의 벽돌조 세멘기와지붕 단층주택 68.30㎡ 위 H 지상의 주택과 D 지상의 주택은 모두 1966. 8. 29. 신축된 주택이었다
(갑 제2호증의 2, 갑 제7호증). 이하 위 양 대지를 가리킬 때는 지번으로만 표시한다. 를 매수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그 무렵부터 그곳에서 거주하다가 1991년경 다른 사람에게 세를 주어 살게 하면서 대신 관리하게 하였다.
다. 그 후 원고와 F은 1996. 5. 10.에 이르러 H 대지상의 주택을 철거하고 그에 따른 멸실등록을 마친 후 나대지 상태의 H 대지를 1996. 6. 22. 원고가 양도받아 1996. 8. 21. D 대지와 합병함으로써 D 대지의 면적이 248㎡가 되었다
(이하 위 합병 후 D 대지를 ‘이 사건 원고 소유 대지’라고 한다). 라.
그 후 피고는 이 사건 원고 소유 대지에 접하여 있는 국유지인 서울 은평구 B 임야 1,274㎡(이하 ‘이 사건 국유지’라고 한다) 중 66㎡(그 위치는 제1심 판결 별지 도면 표시 ㉢부분과 같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원고가 무단점유하여 왔음을 들어 10,034,520원(부과기간 2010. 8. 25. ~ 2015. 8. 24.)의 변상금을 2015. 10. 8.자로 원고에게 부과하였다
(위 변상금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7 내지 10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제1심 증인 I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가. 원고의 시효취득 여부 1 원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