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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법인 지배주주 등이 2 이상인 경우 분할신설법인 주식의 의무보유규정 적용방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세과-1202 | 법인 | 2010-12-30
문서번호

법인세과-1202 (2010.12.30)

세목

법인

요 지

내국법인의 2010.7.1. 이후 인적분할이 「법인세법(’09.12.31. 개정된 것)」 제46조제2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적격분할에 해당되어 분할신설법인등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2제5항에 따른 분할법인의 지배주주등이 2 이상인 경우 같은 법 제46조의3제3항제2호에 따른 분할법인 지배주주 등의 분할신설법인 주식의 의무보유규정은 각각의 지배주주 등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임

회 신

내국법인의 2010.7.1. 이후 인적분할이 「법인세법(’09.12.31. 개정된 것)」 제46조제2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적격분할에 해당되어 분할신설법인등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2제5항에 따른 분할법인의 지배주주등이 2 이상인 경우 같은 법 제46조의3제3항제2호에 따른 분할법인 지배주주 등의 분할신설법인 주식의 의무보유규정은 각각의 지배주주 등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6조의 3【적격분할 시 분할신설법인 등에 대한 과세특례】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배주주등”이란 법인의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이 100분의 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소유한 주주로서

- 그와 특수관계가 있는 자와의 소유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주주등(이하 “지배주주 등”이라 함) 중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등을 말함

가. 질의요지

법인세법 제46조의3 제3항제2호에서 적격분할을 할 경우 분할법인 지배주주등은 분할신설법인 주식을3년 이상 보유하여야 하는 것으로, 분할법인지배주주등이 2 이상인 경우 적용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법인세법 제46조의 3【적격분할 시 분할신설법인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제46조 제2항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한 경우 분할신설법인 등은 제46조의 2에도 불구하고 분할법인 등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받은 것으로 한다. 이 경우 장부가액과 제46조의 2 제1항에 따른 시가와의 차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산별로 계상하여야 한다. (2009.12.31. 신설)

② 분할신설법인 등은 제1항에 따라 분할법인 등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받은 경우 분할법인 등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제13조 제1호의 결손금과 분할법인 등이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거나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그밖의 자산ㆍ부채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계한다. (2009.12.31. 신설)

③ 제1항에 따라 분할법인 등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받은 분할신설법인 등은3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양도받은 자산의 장부가액과 제46조의 제1항에 따른 시가와의 차액(시가가 장부가액보다 큰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제4항에서 같다), 승계받은 결손금 중 공제한 금액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익금에 산입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9.12.31. 신설)

1. 분할신설법인 등이 분할법인등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2.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 등으로부터 받은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④ 분할신설법인 등은 제3항에 따라 양도받은 자산의 장부가액과 제46조의 2 제1항에 따른 시가와의 차액 등을 익금에 산입한 경우에는 분할신설법인 등이 분할법인 등에 지급한 양도가액과 분할법인 등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시가와의 차액을 제3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분할등기일 이후 5년이 되는 날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2009.12.31. 신설)

⑤ 제1항을 적용받는 분할신설법인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로 양도받은 자산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09.12.31. 신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승계받은 사업의 폐지에 관한 판정기준, 익금산입액 및 손금산입액의 계산과 그 산입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9.12.31. 신설)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4 【적격분할 과세특례에 대한 사후관리】

② 법 제46조의3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년을 말한다.

⑥ 법 제46조의3제3항제2호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할법인등의 주주"란 제82조의2제5항에 따른 주주를 말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 【적격분할의 요건 등】

⑤ 법 제46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할법인등의 주주"란분할법인등의 제43조제3항에 따른 지배주주등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 주주를 말한다.

1.제43조제8항제1호가목의 친족 중 4촌 이상의 부계혈족과 그 부계혈족의 아내

2. 분할등기일 현재 분할법인등에 대한 지분비율이 100분의 1 미만이면서 시가로 평가한 그 지분가액이 10억원 미만인 자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③ 법인이 지배주주등(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동일직위에 있는 지배주주등 외의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보수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⑦ 제3항에서 "지배주주등"이란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한 주주등으로서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소유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주주등 중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등(이하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⑧ 제3항 및 제7항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란해당 주주등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해당 주주등이 개인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가. 친족(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나. 제87조제1항제1호의 관계에 있는 법인

다. 해당 주주등과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라. 해당 주주등과 그 친족이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출연금(설립을 위한 출연금에 한한다)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연하고 그 중 1명이 설립자로 되어 있는 비영리법인

마. 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2. 해당 주주등이 법인인 경우에는 제87조제1항 각 호(제3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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