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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10.17 2018가단20240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만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 1.부터 2018. 10. 1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에 나오는 바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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