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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이 토지양도 후 학교교사 신축자금으로 사용한 경우 특별부가세면제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1679 | 법인 | 1993-06-08
문서번호

법인46012-1679 (1993.06.08)

세목

법인

요 지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이 기본재산인 토지 등을 양도하고 양도대금을 교비회계의 세입으로 편입한 후, 교비회계의 세출로 지출하는 경우 교육 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것임

회 신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이 기본재산인 토지등을 양도하고 양도대금을 사립학교법시행령 제13조제1항의 교비회계의 세입으로 편입한 후, 동령제13조제2항제4호에 규정하는 교비회계의 세출로 지출하는 경우 교육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3 제1항 제1호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 【교비회계와 부속병원회계의 세입세출】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제목]

교육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해당여부

[질의]

학교법인이 수익용기본재산을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을 학교교사 신축자금으로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차입한 차입금의 변제에 사용한 경우 조감법 제67조의 3 제1항 제1호 규정의 “교육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 【교비회계와 부속병원회계의 세입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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