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5.31 2016가단4937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2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566,171원과 2014. 8. 20.부터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2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566,171원과 2014. 8. 20.부터 위...
1. 청구의 표시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