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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5.31 2016가단4937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2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566,171원과 2014. 8. 20.부터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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