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당심에서 추가된 주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7. 31.부터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의 기업사업본부장으로 재직하다가 2009. 6. 26. 퇴직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재직기간 중 영업점들에 대하여 기존 대출의 가산금리를 인상하라고 부당한 지시를 하였다는 이유로, 2013. 3. 5. 은행법 제54조의2에 따라 B의 장에게 ‘원고가 B에 재직 중이었다면 감봉 3월의 문책처분을 하도록 요구하였을 것’이라고 통보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3. 4. 4. 피고에게 구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2014. 9. 1. 금융위원회 고시 제2014-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 제37조에 따른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3. 7. 31.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①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는 관계 법령에 따라 3년간 국내 금융기관의 임원에 취업이 금지되는 불이익을 입었고, 3년이 경과한 현시점에도 여전히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국’이라 한다
) 등 해외 금융기관에 취업하는 데 제한을 받고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무효확인 내지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 ②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예비적 청구의 제소기간은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을 하여 그에 대한 회신을 받은 날인 2013. 8. 7.부터 기산되므로 그로부터 90일 이내인 2013. 10. 29.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준수하였다. 2) 피고의 주장 ① 관계 법령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퇴직한 날로부터 3년간 금융기관의 임원이 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