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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춘천) 2017.05.22 2016누464
파면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 총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사건의 진행 경과 다음과 같은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한다.

이 사건 처분 이후 원고는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징계사유와 같은 일을 한 적이 없고,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으며, 또한 파면을 한 것은 재량을 일탈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라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춘천지방법원 2012구합964)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위 1심은 “관련 증거에 의하면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절차상의 하자도 없으며, 재량을 일탈남용하지도 않았다.”라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원고가 불복하여 항소[서울고등법원(춘천) 2014누101]하였는데, 항소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의 취소판결을 선고하였다.

『비록 피고가 H에 대한 성추행 등 C대학교 재직 당시의 성추행 혐의를 징계의결요구서 및 징계의결서에 명시하지는 않았으나, 실질적으로는 이를 징계사유로 삼았던 것으로 판단되고, 가사 이를 징계사유로 삼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중요한 징계양정사유로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에게 이에 대해 제대로 소명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절차상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 이에 피고가 상고(대법원 2016두148)하였고, 위 상고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환송판결을 선고하였다.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C대학교 재직 당시의 성추행 혐의는 실질적 징계사유로 상정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비록 위 성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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