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9.03.13 2018가단107377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4,0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