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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6.19 2018가단21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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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8. 3. 27.위ㆍ수탁관리계약 해지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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