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8.12 2016가단905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3,822,660원 및 그 중 29,552,970원에 대하여 2016. 4.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