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8.12 2016가단905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3,822,660원 및 그 중 29,552,970원에 대하여 2016. 4.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피고는 원고에게 63,822,660원 및 그 중 29,552,970원에 대하여 2016. 4.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