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전자세원과-1683 (2008. 11. 05)
세목
부가
요 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21조의2제6항제7호에 해당하는 발코니 확장공사는 소득공제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이 아님
회 신
「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2에 의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21조의2제6항제7호에 해당하는 발코니 확장공사는 소득공제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이 아닙니다.
본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발코니 확장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행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법인(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또는 「소득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로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라 한다)의 연간합계액(국외에서 사용한 금액을 제외한다)이 「소득세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경우 동 초과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연간 500만원과 동 거주자의 당해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금액"이라 한다)을 당해 과세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1~3. (생략)
②~⑦ (생략)
⑧ 소득공제대상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확인방법 기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①~ ⑤(생략)
⑥ 법 제126조의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간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합계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1~6. (생략)
7. 「지방세법」에 의하여 취득세 또는 등록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구입비용
8~11. (생략)
⑦~ ⑪(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84, 2007.11.01
【제목】발코니 확장 및 옵션공급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여부
【요지】현금영수증 발급시기는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때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것으로 기지급 받은 현금에 대하여 소급하여 발급 할 수는 없음
【회신】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회신사례(서면3팀-903, 2006.05.17; 서면1팀-72, 2006.01.1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3팀-903, 2006.05.17.
주택 신축판매업자가 입주자와 계약에 의거 발코니 확장 및 샷시설치 공사를 하고 그 대가를 현금으로 받아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았을 때 그 대가가 「지방세법」의 등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경우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 2 제5항 제7호 규정에 해당하여 소득공제 사용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1팀-72, 2006.01.18.
현금영수증 발급시기는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때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것으로 기지급 받은 현금에 대하여 소급하여 발급 할 수는 없음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03, 2006.05.17
【제목】발코니 확장공사 현금영수증 결제시 소득공제 대상여부
【요지】주택신축판매업자가 발코니 확장 및 샷시 설치 공사를 하고 그 대가를 현금으로 받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였을 때 그 대가가 지방세법의 등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경우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은 소득공제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함
【회신】주택 신축판매업자가 입주자와 계약에 의거 발코니 확장 및 샷시 설치 공사를 하고 그 대가를 현금으로 받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였을 때 그 대가가 지방세법의 등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경우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 2 제5항 제7호 규정에 해당하여 소득공제 사용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