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20.04.23 2019노4224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이유 요지는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5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편취금액이 6,500만 원으로 적지 않고, 현재까지도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