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06.12 2015가단15974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2003가단29771 구상금 사건의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원고는 2015. 4. 7. 피고의 위 집행권원상의 채무 전액을 완제하였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2003가단29771 구상금 사건의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1. 청구의 표시 : 원고는 2015. 4. 7. 피고의 위 집행권원상의 채무 전액을 완제하였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