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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5.29 2014노6039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5,000,000원)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더구나 피고인이 2013. 10. 1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80시간의 형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위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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