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6.12 2018가단106101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2,042,862원과 그 중 38,309,155원에 대하여 2017. 11.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7...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정정함). 2. 인정근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52,042,862원과 그 중 38,309,155원에 대하여 2017. 11.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7...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정정함). 2. 인정근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