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1. 02:38경 인천 연수구 동춘동 813-7 'K마트' 앞 노상의 이면도로를 C 원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여 삿포로 방면에서 홍싱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진행방향 전방에 피해자 D(52세)이 걸어가고 있었으므로 차의 운전자인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 전방에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의 우측 어깨부위를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사이드 미러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차에서 내려 피해자의 상태를 살폈는데 피해자가 괜찮아 보여서 현장을 떠났을 뿐이므로 피고인에게 도주의 범의가 없었고, 또한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 등이 극히 경미하여 구호조치 등의 필요성이 없어 무죄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