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신고세액공제 적용방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세과-537 | 상증 | 2009-10-23
문서번호
재산세과-537 (2009. 10. 23)
세목
상증
요 지
증여세 신고세액공제는 증여세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의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공제 감면세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는 것임.
회 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 신고세액공제는 같은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의 증여세 산출세액(같은 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세액에 가산하는 금액을 포함함)에서 같은 법 제69조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을설]이 타당합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9조【신고세액공제】
본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2005.1.1. : 父가 子에게 현금증여 130,000,000원 (신고납부필)
· 증여재산가액130,000,000-증여재산공제30,000,000 = 과세표준 100,000,000
산출세액 10,000,000-신고세액공제 10,000,000 = 자진납부세액 9,000,000
-2005.7.1. : 父가 子에게 1억원 현금증여한 사실이 누락된 것으로 조사됨(무신고)
O 질의내용
- 동일인으로부터 재차증여에 따라 증여세를 결정받는 경우 추가납부할세액 계산시 당초신고한 분에 대한 신고세액공제를 적용하는지 여부를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