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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8.09 2016가단1409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6. 1. 1.부터 가항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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