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6.08.09 2016가단1409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6. 1. 1.부터 가항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6. 1. 1.부터 가항 기재...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