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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70627
기타 | 2017-12-19
본문

민원야기(경고→취소)

사 건 : 2017-627 경고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장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 피소청인이 소청인에게 한 경고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지방경찰청 ○○경찰서 ○○과에 근무하고 있는 경찰공무원이다.

소청인은 2016. 12. 2.경 처갓집 아파트 천정 누수 문제 해결을 하던 과정 중 위층 주인 B(이하 ‘관련자’라고 한다)와 언쟁이 발생, 관련자에게 자신이 경찰관 신분임을 고지하고 민사분쟁에 개입함으로써 민원(국민신문고 및 국무조정실에 민원제기)을 야기한 사실이 인정된다. 다만 민사분쟁의 당사자가 가족이고, 민원인게도 책임이 일부 인정되는 점 등을 참작하여 ‘경고’조치를 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20○○. 12. ○. 처갓집 아파트 베란다의 천정 누수 문제 해결 과정 중 관련자에게 경찰관 신분임을 고지하고 민사분쟁에 해결하였다는 이유로 경고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소청인은 관련자에게 경찰관 신분임을 고지한 사실이 없어 소청을 청구하게 되었다.

당시 상황을 설명하면, 20○○. 7. ○. 처가 출산을 하여 ○○구 ○○로 ○○동 ○○호에 위치한 처갓집에서 산후조리와 육아를 하던 중 위층에서 누수가 발생하여 장모님께서 공사를 요청하였다. 그러나 □□호는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전화상으로 자신의 집도 누수가 되고 있고 ○○호, △△호에서 베란다 방수공사를 진행할 예정이니 기다리라고 답변을 하였다. 그런데 2016. 10.경 ○○호와 △△호는 모두 방수공사를 진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호만이 방수공사를 실행하지 않았고, 소청인은 처와 딸이 기거하고 있는 만큼 더욱 걱정이 되어 11월 말 경 직접 전화를 하여 공사실행을 요청하였다. 그리고 우연히 □□호 주인이 집을 매도하고 12월에 이사를 간다는 사실을 부동산을 통하여 듣게 되었고, 소청인은 2016. 12. 2. 관련자(□□호 주인), □□호 주인의 제부, ○○설비(방수공사 업체) C 사장, 장모님과 모두 함께 만나 베란다 누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였고, ○○설비의 C의 진단은 베란다 샷시 교체 후 바닥 방수 공사 진행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그러자 □□호 주인은 검토해보겠다고 하며 대화내용을 녹음하겠다고 하였고, ○○설비 C는 녹음은 싫다고 거부하여 녹음을 하지는 못하였다. 이야기를 마친 후 ○○설비 C에게 출장비를 지급하려고 하였으나 괜찮다고 하였고, 저는 C를 1층까지 배웅을 하였는데 1층에는 관련자와 관련자의 제부가 이야기를 하고 있었으며, 저는 관련자에게 이사도 가시고 하니 빠른 시일 내에 공사를 부탁한다는 말을 하고는 집으로 올라간 사실이 있다.

이후 관련자는 끝까지 누수방지 공사를 하지 않았고, 장모님께 ○○호, △△호에서 누수공사를 하였으니 그 전에 스며든 물이 아직 떨어지는 것인 만큼 기다리라고 하였다. 또한 ○○설비의 공사 방식을 신뢰할 수 없으며 자신은 전면공사를 할 수는 없다고 하였다. 그러던 중 □□호의 매수자가 누수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를 이유로 매매가 잔금 중 500만원을 관련자가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누수가 발생하지 않음이 확인될 때 500만원 예치금을 받아가기로 함). 그러나 2017. 5.까지도 베란다 누수는 계속 진행되었고, 소청인은 관련자에게 전화하여 부동산에서 보관 중인 500만원으로 공사를 진행하겠다고 하자 자신이 직접 확인하겠다고 하여 2017. 6. 6. 처갓집을 방문, 베란다 샷시 쪽으로 누수가 진행되어 페인트 고드름이 생기고 녹아내린 흔적이 있음에도 마른 부위의 페인트를 뜯는 등 베란다에 페인트 가루가 날리게 하여 장모님께서 아기도 있는데 페인트 가루가 날리게 하지 말라고 하자 관련자는 누수가 되지 않는데 왜 공사를 해달라고 하냐며 오히려 고함을 쳤다.

그 후 관련자는 2017. 6.말, 국민신문고에 2016. 12. 2.에 있었던 사실에 대해 허위의 내용(소청인이 경찰공무원이란 사실을 바탕으로 빨리 공사를 해주지 않으면 문제 삼겠다는 내용으로 협박하였다)으로 소청인에 대해 진정을 제기하였고, 원하는 바를 이루지 못하자 국무조정실에 다시금 재차 진정을 하였고 결국 소청인은 경고장을 받게 된 것이다. 소청인이 경찰공무원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았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설비 C와 통화 도중 C가 소청인의 신분이 경찰관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 물어보니 2016. 12. 2. 당시 목에 ○○경찰서 출입증을 걸고 있는 것을 보고 짐작할 수 있었다고 대답한바, 관련자도 출입증을 보고 알았던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소청인은 관련자에게 한 번도 경찰공무원임을 바탕으로 어떠한 협박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관련자의 일방적인 진술만을 바탕으로 경찰공무원으로서 민사개입을 하였다는 이유로 경고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소청인은 경찰관으로 퇴직하신 아버지, 현재 육아 휴직중인 경찰관인 아내를 가족으로 두고 있는 만큼 경찰관이라는 신분을 밝히는 것 자체가 민사 문제, 분쟁에 오히려 불리할 수 있고 전혀 이득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데 경찰관 신분을 고지하여 민사문제에 개입하였다는 처분 사유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그리고 현재도 소청인의 처갓집 베란다는 누수공사를 하지 못하여 누수가 진행되고 있으며 천정 페인트에 물주머니와 페인트 고드름이 있는 상태이다.

따라서 이러한 사정을 모두 살펴보아 주시어 이 사건 원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다.

3. 판단

소청인은 이 사건 경고처분의 사유가 된 소청인이 경찰공무원임을 밝히며 관련자에 위협을 가하며 제3자의 민사분쟁(아파트 천정 누수 관련)에 개입하였다는 것은 관련자의 일방적인 진술에 근거한 것일 뿐이며, 본인은 스스로 경찰공무원임을 밝힌 사실이 없는 것은 물론 천정에 누수가 발생한 해당 아파트는 장모님 댁으로 처와 아기가 현재 그 곳에서 거주하고 있어 건강이 염려되어 본인이 직접 수리를 요구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각 당사자가 제출한 증거를 살펴보건대, 먼저 소청인이 경고처분을 받게 된 가장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경찰공무원임을 밝히며 관련자에게 위협을 느끼게 하였다’는 부분에 있어 이는 관련자의 진술에 근거하고 있으며 그 밖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부재하다. 이에 반하여 소청인은 자신은 스스로 경찰공무원이라는 사실을 밝힌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한 증거로 당시 함께 자리하고 있었던 ○○설비 사장 C의 진술서를 제출하고 있다. C의 진술서에 의하면 소청인이 직접 자신의 입으로 경찰공무원임을 밝히지 않았으나 자신은 소청인 목에 걸려있던 패용증 줄에 ○○경찰서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을 보고 경찰공무원임을 알 수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점 등을 바탕으로 판단하였을 때, 비록 소청인이 경찰서 출입증을 패용하고 있음으로써 간접적으로 자신의 신분을 드러냈을 가능성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경찰서 출입증이 곧 경찰공무원임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은 물론 소청인이 경찰공무원임을 스스로 밝히면서 관련자에게 천정누수공사를 강요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인정되기 어렵다. 게다가 피소청인은 관련자의 진술에만 의존하고 있을 뿐, 그 외의 소청인이 경찰공무원이라는 사실을 밝히면서 관련자에게 위협을 가하였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소청인이 관련자에게 경찰공무원임을 밝히며 천정누수공사를 강요하며 위협을 하였다는 이 사건 처분 사유에 대해서는 재고의 여지가 있다.

나아가 피소청인은 소청인의 입장 및 당시 상황을 선해하고 소청인이 직접 경찰공무원이라는 사실을 밝힌 적이 없다고 가정한다고 하더라도, 관련자가 소청인의 경찰서 출입증 목걸이를 보고 심리적 압박감을 느껴서 진정제까지 처방받았다는 사실을 바탕으로 소청인의 부주의로 이 사건 민원을 야기한 점에 대한 소청인의 책임을 주장한다. 그러나 경찰서 출입증은 경찰서 밖으로 나간 경우 반드시 보이지 않는 곳에 넣어두어야 한다는 규정이 없고, 경찰서 출입증을 본 관련자가 소청인의 천정누수공사 요구로 인하여 심리적 압박을 받아 진정제까지 처방받았다는 사실 또한 관련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며 이를 입증할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이 사건 발생 당시인 2016. 12. 2. 소청인과 관련자가 만났을 때 천정누수공사 업체 사장인 C가 동석하였던 것은 물론 관련자의 제부도 자리에 함께 있었던 사실이 확인되는데, 그렇다면 관련자가 실제로 심리적 압박을 느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으나 관련자가 자신의 제부까지 함께한 자리하고 있는 상황에서 소청인의 경찰서 출입증 목걸이를 보고 심리적 압박감을 받을 것임을 미리 예상했어야 함을 소청인에게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소청인은 경찰공무원으로서 제3자의 민사분쟁에 개입하였다고는 하나, 장모님 댁의 문제였고 본인의 처와 갓 태어난 아기가 거주하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이 사건 천정누수의 문제가 타인의 민사분쟁이라고 단정 지을 수 없다.

그렇다면 소청인에 대한 이 사건 경고처분의 사유는 입증되지 못한 관련자의 진술에 일방적으로 근거한 측면이 인정되고 나아가 소청인이 경찰공무원이라는 이유로 가족을 위한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 받아서는 아니 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였을 때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고 할 수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5항 제3호에 따라 원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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