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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5.31 2016노211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사실 오인 및 양형 부당)

가. 사실 오인 1) 간호 조무사 E에 대한 부정 수급 액이 재산 정되어야 한다는 주장 피고인이 2013. 6. 5. 경부터 2014. 2. 28. 경까지 사이에 D 실버센터 관련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이하 ‘ 피해자 공단’ 이라 한다 )으로부터 수급한 금액 76,932,130원에서 허위 수급자 G에 대한 급여액 2,919,260원을 뺀 나머지 74,012,870원의 10%에 해당하는 7,401,287원이 간호 조무사 E에 대한 부정 수급 액 내지 편취 액인데도, 원심은 G에 대한 급여액을 포함한 총 수급금액의 10%를 간호 조무사 E에 대한 부정 수급 액 내지 편취 액으로 보았는바, 이는 편취 액이 중복되는 문제가 있다.

2) 간호 조무사 H가 매월 160시간 이상 근무하였다는 주장 간호 조무사 H가 2012. 4. 15. 경부터 2014. 3. 31. 경까지 D에서 매월 160시간 이상 근무하였는데도, 원심은 간호 조무사 H가 매월 160시간 이상 근무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위와 같은 사실 오인으로 편취 액을 과다하게 산정한 잘못이 양형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는데,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등)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간호 조무사 E에 대한 부정 수급 액 재산 정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보태어, 이들 증거들과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에 적용되는 장기 요양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보건복지 부고시) 중 급여비용의 감액 산정 비율을 정하고 있는 규정에서 ‘ 인력 배치기준을 위반하여 운영한 기간 동안 수급자 전원에 대하여 해당 월의 급여비용을 인력 결원비율( 결원 수 )에 따라 산정하는 것 ’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그 문언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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