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1.22 2018가단252742
집행문 부여의 소
주문
1. 하나캐피탈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차9911 지급명령정본에 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하나캐피탈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차9911 지급명령정본에 관하여...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