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에 따라 지급받는 '납입보험료의 이자'의 이자소득 해당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원천세과-883 | 소득 | 2009-10-26
문서번호
원천세과-883 (2009. 10. 26)
세목
소득
요 지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의 적용 여부과 관련하여, 거주자가 가입한 저축성보험의 보험계약에서 최초 보험료납입일부터 만기일까지의 기간이 10년 이상이지만 10년이 경과하기 전에 납입한 보험료가 아닌 ‘납입보험료의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당해 ‘납입보험료의 이자’는 소득세법 제16조의 이자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회 신
귀 질의에 대한 회신내용은 아래의『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520(2009.10.16.)』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520(2009.10.16.)【질의】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의 적용 여부과 관련하여, 거주자가 가입한 저축성보험의 보험계약에서 최초 보험료납입일부터 만기일까지의 기간이 10년 이상이지만 10년이 경과하기 전에 납입한 보험료가 아닌 ‘납입보험료의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당해 ‘납입보험료의 이자’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갑설>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3호의 이자소득에 해당한다.<을설>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에 해당한다.<병설> 소득세법 제16조의 이자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회신】귀 청 질의의 경우, <병설>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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