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감면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46014-1519 | 양도 | 1993-05-31
문서번호
재일46014-1519 (1993.05.31)
세목
양도
요 지
부동산이 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경우 감면받은 양도소득세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이를 감면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46070-343, 1993.02.16) 내용 참조.붙임 :※ 재일46070-343, 1993.02.16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공공사업용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등 감면】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시 ○○동에 20메타 도로가에 대지 36평 에 건평 28평의 단독주택을 1983년 06월에 구입하였으며 그리고 1987년 06월에 구입하였으며 그리고 1987년 12월에 부인 명의로 15평짜리 연립주택을 구입하여 가지고 있음.
○ 1가구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 36평짜리 단독주택이 1992.11.30일자로 부고 제 92.420호로서 지적고시되어 도로확장 및 지하철 공사관계로 강제 철거 돼게 되었음..
○ 지금 보상금은 결정 통고 되지 않았지만 대지 네 붉은 줄이 그어져 있니 뜯기는것만은 정해진 사실입니다.
○ 이 경우 누구의 말은 양도 소득세를 전혀 내지 않는다 라는 말을 하는 사람이 있고 누구는 양도소득세를 30% 낸다. 하는 말을 하는 사람도 있고하여 정확한 것을 알고 싶어서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