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1,843,050원 및 그 중 1,843,050원에 대하여는 2016. 7. 21.부터, 50,000,000원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한강수영장 내 식음료 판매자리(천막, 건물 등)에서 식음료를 판매할 권리를 얻은 개인사업자이고, 피고는 외식프랜차이즈업 등을 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6. 7. 13.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에게 B수영장 식음료 판매자리(텐트 1, 2, 3)에서 식음료를 판매할 수 있는 권리를 2016. 7. 15.부터 2016. 8. 21.까지 부여하고, 피고는 그 대가로 원고에게 8,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하되, 계약금 3,000만 원을 계약 시 지급하고, 잔금 5,000만 원을 2016. 7. 29.까지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사업체단기운영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위 8,000만 원 중 계약금으로 3,000만 원을 계약시 지급하였고, 위 텐트 판매자리에서 C편의점, D 등의 상호로 식음료 판매시설을 운영하였으나, 잔금 5,000만 원은 지급기일이 지나도록 지급하지 않고 있다. 라.
한편 원고는 피고의 요청에 따라 E수영장 및 B수영장에서 식음료 영업시 착용할 유니폼(티셔츠와 모자)을 피고에게 납품하였고, 그 납품 대금은 합계 1,843,050원(B 600,600원 E 1,242,450원)이다.
원고는 2016. 7. 20. 피고에게 위 대금의 지급을 요청하였다.
[인정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51,843,050원(= 사업체단기운영계약에서 정한 잔금 5,000만 원 유니폼 납품대금 합계 1,843,050원) 및 그 중 5,000만 원에 대하여는 잔금지급기일 다음날인 2016. 7. 30.부터, 1,843,050원에 대하여는 원고의 대금지급 요청일 다음날인 2016. 7. 21.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6. 10. 19.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