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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80571
품위손상 | 2018-11-29
본문

품위손상 (절도사기, 견책 →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18. 4. 11. 자전거 거치대에 잠금 장치를 하지 않은 채 세워 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만원 상당의 전동 킥보드 1대를 절취하여 검찰로부터 ‘절도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에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징계사유는 인정되며,

소청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되는 점, 남의 물건을 함부로 가져가면 안 된다는 것은 기본상식의 도덕성일 뿐 아니라 나아가 공직자의 도덕성은 국가의 기본 가치인 점, 본건에 대하여 검찰에서 ‘기소유예처분’으로 결정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소청인에게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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