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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06.21 2013고정164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단체의 회장으로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2. 6. 13:30경 광양시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식당에서 C단체 월례회 회의 진행 도중 위 협회 회원 10여명이 있는 자리에서, 결산보고 내역상 피해자 F이 제작한 광고 책자의 금액 부분에 대하여 다툼이 생겨 피해자로부터 이의를 제기받자 이에 화가 나, 사실은 피해자가 G이라는 마을에서 자신이 재혼한 남편의 전 부인을 내쫓거나, 그 집에 들어가 돈을 횡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G에서 잘 살고 있는 아줌마를 쫓아내고 들어가 돈을 횡령하고 나왔다. 재혼하고 이혼한 여성은 다른 회에서 입회를 시키지 말라고 했는데 그럼에도 너를 받아줬는데 뒤통수를 치냐! 너 같은 것은 민통에 들어올 자격이 없다고 다른 회에서도 이야기를 했다”라는 취지로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H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I의 일부 법정진술

1. 결산보고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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