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11.17 2020가단219644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1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9. 5.부터 2020. 9. 2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1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9. 5.부터 2020. 9. 20.까지는 연 5%의,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