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겸영 개시하는 경우 처리방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2738 | 부가 | 1993-11-23
문서번호
부가46015-2738 (1993.11.23)
세목
부가
회 신
1. 질의 1,2항에 대하여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2. 소득세법 제197조의2 제1항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겸영 개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미등록으로 인한 매입세액불공제 및 미등록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붙임 : ※ 재부가 22601-155, 1992.10.21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록】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현황]
본인은 1987년도에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수년간 국산품 고사리를 소매하여 오던중 국산품 고사리 부족현상으로 부득이 91년 7월부터 중국으로부터 고사리를 수입하여 판매하게 되었습니다. 91년도 및 92년도 8월까지도 부가세 면세품으로 수입을 하였으며 92년 7월부터 부가세 과세품목으로 재분류 되었다고 하여 92년 10월부터의 수입품에 대하여는 부가세를 과세하여 수입하였습니다. 긔고 각년도 수입금액 신고시에 면세사업자로 91년 및 92년 매출(수입금액)신고를 하였으며 수입금액 신고시에 매입계산서(세금계산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수입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