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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산 생마를 세척·건조하여 분말 및 환형태로 가공하여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가치세과-429 | 부가 | 2010-04-07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429 (2010.04.07)

세목

부가

요 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 1 ‘미가공식료품류표’에 열거된 국내산 생마(관율표 0714)와 마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단순 가공한 분말 및 환(관세율표 1106)을 포장 판매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됨제조업은 원재료에 물리적, 화학적 작용을 가하여 투입된 원재료를 성질이 다른 제품으로 전환시키는 산업활동을 말하는 것으로 단순히 상품을 선별ㆍ정리ㆍ분할ㆍ포장하는 경우 등과 같이 그 상품의 본질적 성질을 변화시키지 않는 처리활동은 제조활동으로 보지 아니함

회 신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 별표1 ‘미가공식료품분류표’의 범위에 해당하는 생마(관세율표 번호 0714)와 마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가공을 거쳐 분말 및 환(관세율표 번호 1106)형태로 용기에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당 사업의 형태는 제조활동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본문

[ 검토조서 ]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국내산 안동 생마를 세척·건조(50℃~70℃)하여 분말형태 또는 환(丸, 찹쌀 소량 첨가)으로 가공후 플라스틱 용기에 포장하여 판매하고 있음

- 당사가 취급하는 안동생마는 관세율표 번호 0714에 해당되며, 안동생마 분말 및 환은 1106에 해당함

(질의사항)

-국내산 안동생마를 분말 및 환 형태로 가공 후 포장 판매하는 경우 미가공식료품에해당되어부가가치세가면제되는지 여부

- 당사의 사업형태가 제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 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ㆍ정미ㆍ정맥ㆍ제분ㆍ정육ㆍ건조ㆍ냉동ㆍ염장ㆍ포장 기타 원생산물의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으로 한다.

2. 서류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 1 【미가공식료품분류표(제10조 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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