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고정자산 취득목적 양도하는 업무용 토지의 양도가액의 범위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3836 | 법인 | 1986-12-27
문서번호
법인22601-3836 (1986.12.27)
세목
법인
요 지
2년 이상 계속 법인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를 양도하고 양도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토지, 건물 및 기계장치를 취득하면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법인세 등을 납부하였을 때 양도가액 전부인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는 “을”설이 타당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9조의2【과세표준】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세법 제59조의 3 제2항 제2호의 “2년이상 계속하여 당해법인의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를 양도하고 양도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토지. 건물 및 기계장치를 취득하면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법인세등을 납부하였을 때 양도가액에서 납부한 법인세등을 차감한 잔액 상당액인지, 아니면 양도가액의 전부인지 여부
(갑설)
- 양도가액에서 납부한 법인세등을 차감한 잔액이다.
(을설)
- 양도가액 전부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의6 제3항 【다른 고정자산취득일적으로 양도하는 업무용토지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