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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9.10 2015노246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차량을 처분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이 사건 운전한 거리도 20m로 그리 길지 않다.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어렵고, 피고인이 가족을 부양하여야 하는 사정도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인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재판을 받고 있고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무겁다.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는 0.184%로 매우 높아 그 죄질도 좋지 않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동종전력이 수차례 있고, 동종범죄로 재판을 받고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아니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피고인에 대한 실형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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