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 중 이던 공장” “타인에게 임대하던 공장”의 의미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1849 | 조특 | 1989-05-24
문서번호
법인22601-1849 (1989.05.24)
세목
조특
요 지
“휴업 중 이던 공장” “타인에게 임대하던 공장”이라함은 대도시안의 공장을 휴업 또는 타인에게 임대하다가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회 신
조세감면규제법기본통칙 2-12-10...42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서 “휴업중이던 공장” “타인에게 임대하던 공장”이라함은 대도시안의 공장을 휴업 또는 타인에게 임대하다가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등의 면제】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1호의 해석 : 현재휴업중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인지 또는 과거 휴업한 사실이 있고 현재 가동중인 공장의 지방이전의 경우도 포함되는지.
[질의2]
2호의 해석 : 현재 임대하고 있는 공장의 지방이전의 경우인지 또는 과거 임대한 사실이 있고 현재 가동중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도 포함되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기본통칙 2-12-10...42 제1호
○ 조세감면규제법 기본통칙 2-12-10...42 제2호
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