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사업확장적립금의 구조조정기금 전입 시 손금산입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세과-232 | 법인 | 2010-03-15
문서번호

법인세과-232 (2010.03.15)

세목

법인

요 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사업확장적립금을 구조조정기금에 전입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0조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함

회 신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사업확장적립금을 구조조정기금에 전입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0조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 관련 첨부서류 ]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공사는 부실채권정리기금 및 구조조정기금의 관리·운용, 부실채권의인수·정리, 금융기관 부실자산의 인수·정리, 부실징후기업의 경영정상화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공사는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항에 따라 공사회계 사업확장적립금 중 일부를 구조조정기금으로 전입 의결한 바 있음

- 구조조정기금은 공사법 제43조의2에 근거하여 설치된 기금으로서 청산시 잔여재산이 전액 국고에 귀속되며 공사로부터의 전입금은 반환하지 않음

나. 질의요지

- 법인세법은 순자산증감설에 따라 익금과 손금을 인식하므로 구조조정기금에 사업확장적립금을 처분하여 전입하는 경우 순자산이 감소하게 되며, 이때 공사가 구조조정기금에 사업확장적립금을 전입하는 경우 손금산입이 가능한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법인세법 제20조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손비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12.26 부칙>

1.잉여금의 처분을 손비로 계상(결산을 확정할 때 손비로 계상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한 금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성과급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건설이자의 배당금

3. 주식할인발행차금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 【성과급 등의 범위】

①법 제20조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성과급"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1999.12.31 부칙, 2001.12.31 부칙, 2005.2.19 부칙, 2009.2.4 부칙, 2010.2.18 부칙>

1. 삭제 <1999.12.31 부칙>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2에 따라 취득한 자기주식으로 지급하는 성과급으로서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지급하는 것. 이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서 해당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조합원에게 분배한 우리사주조합에 해당 법인이 성과급으로 그 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포함한다.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식매수선택권등(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부여하거나 지급한 경우만 해당한다)을 부여받거나 지급받은 자에게 지급하는 다음 각 목의 금액

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경우 약정된 주식매수시기에 약정된 주식의 매수가액과 시가의 차액을 금전 또는 해당 법인의 주식으로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액

나. 주식기준보상으로 금전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액

4. 내국법인이 근로자[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직무에 종사하는 자(이하 "임원"이라 한다)는 제외한다]와 성과산정지표 및 그 목표, 성과의 측정 및 배분방법 등에 대하여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고 이에 따라 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성과배분상여금

가. 법인의 회장, 사장, 부사장, 이사장, 대표이사,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 등 이사회의 구성원 전원과 청산인

나. 합명회사, 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이사

다. 감사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

②법 제20조제2호에서 "건설이자의 배당금"이라 함은 「상법」 제46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를 말한다. <개정 2005.2.19 부칙>

③법 제20조제3호에서 "주식할인발행차금"이라 함은 「상법」 제4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을 액면미달의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과 신주발행비의 합계액을 말한다. <개정 2005.2.19 부칙>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성과급의 손금산입은 그 잉여금처분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하고 이를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에 손금으로 산입하는 방법에 의한다. <신설 1999.12.31 부칙>

나. 관련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법인46012-3900, 1998.12.14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대여금 채권을 당해 법인의 이익잉여금과 상계하여 소멸시킨 후 동 이익잉여금의 처분내용에 대하여 주주총회의승인을 얻음으로써 당해 채권을 포기한 경우에 채권을 포기한 법인은 당해 채권을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서이46012-11725, 2002.09.16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17조의 규정에 의한농수산물도매시장법인이 잉여금처분에 의하여 적립한 임의적립금을 손실이발생한 출하자에게 손실보전을 위하여 지급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20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2팀-2339, 2004.11.15

법인이 임직원에게 부여된 신주교부형 주식매수선택권을 합의해제하고그에 상응하는 현금을 지급하는 것은 법인세법제20조 제1항 규정의잉여금 처분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되지 않는 것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