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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연습장을 설치 시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 사용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3149 | 법인 | 1996-11-12
문서번호

법인46012-3149 (1996.11.12)

세목

법인

요 지

비영리법인이 손금에 산입한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은 당해 법인의 고유목적 사업의 수행에 직접 소요되는 인건비 등 필요경비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동 준비금을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는 고유목적사업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는 없으나, 비영리법인이 손금에 산입한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은 당해 법인의 고유목적 사업의 수행에 직접 소요되는 인건비 등 필요경비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동 준비금을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귀 질의와 같이 주차료를 징수하는 주차장설치비와 사용료를 징수하는 골프연습장 설치 등에 사용하는 자본적 지출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을 공영주차장 설비 및 관리운영비와 조합원들을 위한 복리후생시설인 골프연습장을 설치할 때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용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2-2-1...12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금액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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