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12. 22:30 경 경기 가평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가정폭력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관인 피해자 D(34 세 )에 의해 폭행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경찰차에 탑승하여 이동하던 중, 피해자에게 “ 씹할 새끼들 아, 가만히 안 둔다.
”라고 소리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볼의 열린 상처가 나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피해자 D 진단서 제출), 진단서, 수사보고- 피해자 면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신고 사건을 처리 중인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경찰공무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국가의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서는 공권력에 대한 범행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므로 그 범정 및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아내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정환경, 범행동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