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삼01254-1818 (1992.07.21)
세목
상증
요 지
재산취득에 따른 자금출처조사결과 자기의 소득 및 채무 등에 의해 재산 취득한 경우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고 증여재산 무신고한 경우 당해 증여재산의 증여일과 증여재산이 있음을 안날의 평가액 중 높은 가액에 의하는 것임
회 신
1. 귀 질의 (1)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 (재산01254-4430, 1989.12.06)사본을 참조하시고,2. 귀 질의 (2)의 내용과 같이 증여재산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 증여재산은 증여일과 증여재산이 있음을 안날의 평가액중 높은 가액에 의하는 것으로서 그 증여재산이 있음을 안 날에 대하여는 별첨 구 상속세법 기본통칙 60-2...9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4430, 1989.12.06
관련법령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상속재산의 평가방법】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부동산을 매입한 시점의 대금지불에 관한 근거는 자세하게 (예:어느은행 자기앞 수표등) 제시는 못하여도 당해 부동산을 매입할수 있는 자금능력 즉 자금은 원천은 일년 6개월 전에 확보되어 있었습니다.(예:적금해약등) 이것으로 당해 부동한 매입의 자금출처로 인정 받을수 없는지 여부
나. 1989년도에 부동산 매입에 관한 자금출처 조사를 받고 소명자료 제출하여 인정을 받고 조사는 종결되었습니다.(소관 세무서에 관계서류 보관되어 있음) 그런데 1992년에 와서 또다시 상기건에 관한 자금출처 조사를 받게 되었고 (다른 일로 연유하여)매입자금에 관한 자료가 미흡하다고 하여 (가 질문상황과 관련이 되어있음)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자체를 아예 부인하고 증여취득으로 처리하여 증여세를 부과하겠다고 하는데 증여세가 부과되는 경우 증여재산의 평가기준일은 자금출처 조사를 받았던 1989년도가 되는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5항
○ 구 상속세법 기본통칙 60-2...9 【상속세를 부과하여야 할 상속재산이 있음을 안 날의 판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