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시 자산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01254-3290 | 조특 | 1987-12-09
문서번호

재산01254-3290 (1987.12.09)

세목

조특

요 지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 또는 수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장별로 사업용 자산을 1987.11.28 이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사업양수도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임.

회 신

1.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 또는 수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장별로 사업용 자산을 1987.11.28 이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규정에 의거 당해 자산의 사업양수도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임.2. 이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양수도 방법에 대하여는 현재 대통령령이 개정 공포되면 추후 회신하겠음.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면제】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내국인이 당해 자산을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되었던 바

가. 양도 양수 계약일 1987.01.01

나. 법인 설립 등기일 1987.01.04

다. 계약에 의한 양도차액의 잔금 청산일 1987.12.31

라. 토지 및 건물의 법인 이전 등기 예정일 1987.12.31인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제1항 동법 제84조 제3하아 동법 제85조 제3항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면제 및 취득세 및 등록세의 50/100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