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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20.11.12 2020고단57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3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5. 6.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20. 8. 14. 01:25경 경주시 B에 있는 C당구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혈중알콜농도 수치, 범죄전력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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