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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에 따른 지장물 이설비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가치세과-242 | 부가 | 2014-04-02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242 (2014.4.2)

세목

부가

요 지

지장물 이전에 따른 공사비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나, 지장물 이전에 따른 영업손실 보상금 성격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250, 2013.03.19)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가치세과-250, 2013.03.19 귀 질의의 경우 지장물 이설비용이 지장물 이전에 따른 공사비용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나, 지장물 이전에 따른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금 성격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이설비용 지급에 대한 계약내용, 산출근거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본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 A공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75조제1항에 따라 공익사업 시행지구 내에 편입되는 지장물(지장전주, 통신선로 등)에 대하여 그 이전에 필요한 비용(이전비)를 보상해 주고 있음

2. 질의내용

가. 지장물 이설비용이 지장물 이전에 따른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금 성격인지, 지장물 이전에 따른 공사비 성격인지 여부

나.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금 또는 지장물 이전에 따른 공사비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유사 해석사례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1-0-2 【 손해배상금 등 】

① 각종 원인에 의하여 사업자가 받는 다음 각호에 예시하는 손해배상금 등은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2011.02.01.개정>

1. 소유재화의 파손·훼손·도난 등으로 인하여 가해자로부터 받는 손해배상금<개정 1998.08.01>

2. 도급공사 및 납품계약서상 그 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발주자가 받는 지체상금<개정 1998.08.01>

3. 공급받을 자의 해약으로 인하여 공급할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받는 위약금 또는 이와 유사한 손해배상금<개정 1998.08.01>

4. 대여한 재화의 망실에 대하여 받는 변상금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공익사업"이란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 법에 따라 토지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어야 한다.

1. 국방·군사에 관한 사업

2. 관계 법률에 따라 허가·인가·승인·지정 등을 받아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철도·도로·공항·항만·주차장·공영차고지·화물터미널·궤도(軌道)·하천·제방·댐·운하·수도·하수도·하수종말처리·폐수처리·사방(砂防)·방풍(防風)·방화(防火)·방조(防潮)·방수(防水)·저수지·용수로·배수로·석유비축·송유·폐기물처리·전기·전기통신·방송·가스 및 기상 관측에 관한 사업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청사·공장·연구소·시험소·보건시설·문화시설·공원·수목원·광장·운동장·시장·묘지·화장장·도축장 또는 그 밖의 공공용 시설에 관한 사업

4. 관계 법률에 따라 허가·인가·승인·지정 등을 받아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학교·도서관·박물관 및 미술관 건립에 관한 사업

5.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자가 임대나 양도의 목적으로 시행하는 주택 건설 또는 택지 조성에 관한 사업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통로, 교량, 전선로, 재료 적치장 또는 그 밖의 부속시설에 관한 사업

7.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주택, 공장 등의 이주단지 조성에 관한 사업

8.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의 취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이 입은 손실은 사업시행자가 보상하여야 한다.

① 건축물·입목·공작물과 그 밖에 토지에 정착한 물건(이하 "건축물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이전에 필요한 비용(이하 "이전비"라 한다)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1. 건축물등을 이전하기 어렵거나 그 이전으로 인하여 건축물등을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2. 건축물등의 이전비가 그 물건의 가격을 넘는 경우

3.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

○ 부가가치세과-250, 2013.03.19

귀 질의의 경우 지장전주 이설비용이 지장물 이전에 따른 공사비용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나, 지장물 이전에 따른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금 성격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이설비용 지급에 대한 계약내용, 산출근거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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