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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1.15 2018노2722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대출 당시 변제의사와 변제능력이 있었고, 이후 경제적 상황이 어려워져 피해자에게 대출금을 갚지 못한 것일 뿐임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 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2. 16. 경 피해자 주식회사 C의 콜 센터를 통하여 원금 400만 원, 연 이자 27.9%, 대출기간 5년, 월 이자 납입 후 만기일에 원금 상환 등의 조건으로 대출신청을 하면서, 콜 센터 상담원에게 임신 및 출산으로 인해 향후 정상적인 근로가 어려운 사정을 숨기고, 현재 부모님과 동거하고 있으며 월 급여 200만 원 가량을 받고 있다고

말하여 피해자 회사의 대출심사와 관련된 거주형태, 취업 실태 및 급여 등에 관하여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남편과 살면서 출산이 임박하여 퇴사 또는 휴직을 할 예정이었고, 월 급여로 130만 원 가량을 받고 있었으며 대출금을 변제할 만한 다른 재산이나 소득원이 없는 상태에서 다른 대부업체에도 대출을 신청하려 하는 등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약정 조건에 따라 정상적으로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대출금 400만 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 하였다.

다.

당 심의 판단 1) 일반적으로 고율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고 대부업체로부터 소액의 돈을 신용으로 대출 받는 사람은 주로 변제 자력이 부족하거나 신용상태가 좋지 않은 사람들이고, 대부업체는 이를 알면서도 대가로 고율의 이자수익을 얻기 위해 변제 받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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