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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점에서 발생되는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 시 토지의 공급가액 포함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668 | 부가 | 2006-11-06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668 (2006. 11. 06)

세목

부가

요 지

과세·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건설업자의 본점에서 공통매입세액이 발생하여 각 공사현장의 공급가액 합계액으로 안분 계산하는 경우 공통매입세액과 관련된 총공급가액과 면세공급가액에는 토지의 공급가액이 포함되는 것임

회 신

과세·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건설업자의 본점에서 공통매입세액이 발생하여 각 공사현장의 공급가액 합계액으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는 경우 공통매입세액과 관련된 총공급가액과 면세공급가액에는 토지의 공급가액이 포함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아파트 건설사업을 주로 하는 건설회사가 귀속이 불분명한 본사의 공통매입세액을 각 단위사업장의 총공급가액 및 면세공급가액의 합계액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는 경우 각 단위사업장의 총공급가액 및 면세공급가액에 토지공급가액을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시행령제61조 【매입세액의 안분계산】

①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다만, 예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하고,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정산한다. (1992. 12. 31. 단서신설)

면세사업에 관 면세공급가액

련된 매입세액 = 공통매입세액 × ───────

총공급가액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의 2 【매입세액의 안분계산】

① 영 제61조 제1항 및 제3항에서 “총공급가액”이라 함은 공통매입세액에 관련된 당해 과세기간의 과세사업에 대한 공급가액과 면세사업에 대한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말하며, “면세공급가액”이라 함은 공통매입세액에 관련된 당해 과세기간의 면세사업에 대한 수입금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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