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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031382
품위손상 | 2004-03-05
본문

피의자 폭행 및 향응수수(파면→기각)

사 건 : 2003-1382 파면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지방검찰청 검찰주사보 전 모

피소청인 : 각 ○○○○지방검찰청검사장 / 검찰총장

주 문

본 건 청구를 각 기각한다.

이 유

1. 징계처분 사유 요지

2002. 10. 23일경부터 같은 해 10. 26일경까지 위 검찰청 검사 홍 모의 직무를 보조하면서,

1998. 6월경 ○○시 ○○구 ○○동에서 발생하여 자살로 내사 종결된 박 모 변사사건과 1999. 10월경 ○○ ○○구 ○○○동 소재 주택가에서 발생한 이 모모 살해사건이 각 미제로 남아 있었으나, 장기간 추적한 결과 위 두 사건은 ‘○○ ○○○파’가 조직 활동에 장애가 되는 사람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살인사건으로 판단하고 위 사건에 가담한 용의자들을 검거하여 사건의 전모를 밝혀 가는 과정 중,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수집되어 있지 않아 당사자들의 진술에 의존하여 범행을 입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좀더 치밀한 내사단계를 거치지 아니하고 용의자들을 긴급체포하여 집중적으로 신문하다가 피의자 조 모가 사망하는 등 물의를 야기한 사건과 관련하여,

가. 소청인 채 모·이 모·최 모의 경우

① 소청인 채 모, 이 모, 최 모는 검사 홍 모 등과 공모하여 2002. 10. 23. 14:00경 ○○지방검찰청 11층 ○○○○호 조사실에서 이 모모 살해사건의 용의자로 긴급체포한 장 모를 조사하면서, 소청인 이 모는 장 모가 범행을 부인한다는 이유로 무릎을 꿇게 한 다음 손과 발로 전신을 수회 때리고, 원산폭격을 시킨 다음 수갑을 찬 채 드러눕게 하고서 양다리를 들어 뒤로 젖혀 목과 머리로 버티게 한 자세에서 엉덩이 위로 올라타 수회 눌렸으며, 소청인 최 모는 위 장 모의 머리 부위를 때리고, 같은 날 저녁부터 ○○○○호 조사실로 옮겨서 조사하던 중 검사 홍 모가 이 모모 살해사건 외에 박 모 사망사건 관련 내용 등을 추궁하였으나, 장 모가 이를 부인한다는 이유로 소청인 이 모는 주먹으로 장 모의 옆구리를 수회 때리고, 소청인 채 모는 손바닥으로 머리를 때리는 등 폭행 및 가혹행위를 하여 전치 1주의 좌허벅지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고,

② 소청인 채 모, 이 모, 최 모는 검사 홍 모 등과 공모하여 같은 달 24. 11:00경부터 13:00경까지 권 모를 이 모모 살해사건 용의자로 긴급체포하여 소나타 승용차 뒷좌석에 태우고 ○○지검으로 호송하던 중 차량 안에서 소청인 채 모는 손바닥으로 위 권 모의 머리 뒷부분을 수회 때리고, 같은 날 ○○지검 ○○○○호 조사실에서 소청인 이 모는 위 권 모가 범행을 부인한다는 이유로 원산폭격을 시키고 손으로 빰을 수회 때린 후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수갑을 찬 채 드러눕게 한 후 양다리를 들어 뒤로 젖혀 목과 머리로 버티게 한 상태에서 엉덩이 위로 올라타 수회 눌렸으며, 소청인 최 모는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빰을 때리고 발로 엉덩이와 발목부분을 걷어차는 등 폭행 및 가혹행위를 하여 전치2주의 좌측 쇄골부위 타박상을 입혔으며,

③ 소청인 채 모는 검사 홍 모 등과 공모하여 같은 달 24. 21:00경 ○○지검 ○○○○호 조사실에서 이 모모 살해사건의 용의자로 긴급체포한 정 모를 조사하던 중, 소청인 채 모는 위 정 모를 주먹으로 머리를 1회 때리고 원산폭격을 시킨 후 발로 엉덩이를 수회 걷어차고, 수갑을 찬 채 누워 머리와 다리를 든 자세를 약 20분 동안 취하게 하였으며, 계속 범행을 부인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가슴과 어깨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정강이 부위를 수회 걷어차는 등 가혹행위를 하여 전치2주의 전흉부등 다발성 타박상을 입게 하였고,

④ 소청인 채 모, 이 모, 최 모는 검사 홍 모 등과 공모하여 같은 달 25. 15:40경 ○○지검 ○○○○호 조사실에서 이 모모 살해사건의 용의자로 긴급체포된 최 모모를 조사하던 중, 소청인 이 모는 위 최 모모가 범행을 부인한다는 이유로 원산폭격을 하게 한 다음 발뒤꿈치로 대퇴부와 장딴지를 찍고, 발과 주먹으로 허리, 어깨 등을 때렸으며, 수갑을 위로 찬 채 드러눕게 하고서 양다리를 들어 뒤로 젖혀 목과 머리로 버티게 한 자세에서 엉덩이 위로 올라타 수회 누르면서 성기와 고환을 꽉 쥐는 등 가혹행위를 하고, 소청인 채 모는 원산폭격을 하고 있는 위 최 모모의 대퇴부와 장딴지를 발로 걷어찼으며, 소청인 최 모는 원산폭격을 시키는 등 폭행 및 가혹행위를 하여 전치3주의 양측 대퇴부 좌상을 입혔으며,

⑤ 소청인 채 모, 최 모는 검사 홍 모 등과 공모하여 같은 달 25. 21:00경 ○○지검 ○○○○호 조사실에서 이 모모 살해사건 및 박 모 사망사건의 용의자로 긴급체포된 조 모를 조사하면서, 소청인 채 모는 위 조 모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다음 무릎으로 위 조 모의 허벅지 부위를 5~6회 힘껏 누른 다음 범행가담 여부에 대하여 신문하고, 같은 달 26. 01:00경부터 02:00경까지 검사 홍 모가 위 조 모를 직접 조사하였으나 범행을 부인하자 소청인 채 모에게 인계하면서 계속 신문하라고 지시하였고, 지시를 받은 소청인 채 모는 03:00경까지 위 조 모를 조사하면서 낭심 부위를 1회 힘껏 차고, 발로 허벅지를 수회 밟았으며, 소청인 최 모는 같은 날 05:00경 위 조 모를 인계받아 08:00경까지 조사하면서 위 조 모의 자세가 바르지 못하다는 이유로 발로 엉덩이 부위를 차고, 수갑을 찬 상태로 엎드려뻗쳐를 시킨 후 다시 무릎을 꿇게 하는 등 가혹행위를 하였으며, 같은 날 08:30경 위 조 모를 방배경찰서 유치장에 유치하기 위하여 옮기려 하였으나 위 조 모가 신음소리를 내며 배에 손을 대고 구부린 채 숨을 몰아쉬는 등 건강상태가 악화되었으나 바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11:40경 조 모가 의자에 앉기도 힘들어 바닥에 드러누워 호흡곤란에 이르는 것을 보고서야 급히 119에 신고하여 같은 날 12:41경 ○○ ○○구 ○○동 소재 ○○○○병원 응급실로 후송하였으나, 같은 날 19:45경 위 조 모가 다발성 좌상에 의한 속발성 쇼크 및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로 사망케 하였고,

⑥ 소청인 채 모는 검사 홍 모 등과 공모하여 소청인 채 모는 같은 달 26. 03:00경부터 05:00경까지 ○○지검 ○○○○호 조사실에서 용의자 박 모모을 조사하면서 손바닥과 주먹으로 위 박 모모의 머리, 귀, 볼 부위를 5~6회 때리고, 발로 허벅지 부위를 찼으며, 같은 날 05:00경 홍 모모가 위 박 모모를 물고문하자 소청인 채 모는 이에 가세하여 위 박 모모의 몸통에 올라타고 두 손으로 어깨 부위를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하자, 홍 모모는 3~4회에 걸쳐 바가지에 물을 담아 위 박 모모의 얼굴에 부으면서 범행을 시인하도록 강요하는 등 폭행 및 가혹행위를 하였으며,

나. 소청인 전 모의 경우

① 같은 달 26. 11:45경부터 12:30경 ○○지검 ○○○○호 조사실에서 박 모 살해사건의 공범으로 지목되어 긴급체포된 박 모를 무릎 꿇게 한 채로 약 5~10분간 신문하다가, ○○○○호 조사실로 위 박 모를 옮긴 후 기마자세 및 원산폭격을 하게하고, 위 박 모가 항의한다는 이유로 발로 몸을 1회 차고 손으로 안면을 약 10회 때리는 등 폭행 및 가혹행위를 하였고,

② 같은 해 6. 17. 동대문에서 대형쇼핑몰을 건설하고 있던 (주)△△△△△ 대표이사 윤 모 등 임원들의 업무상횡령 등의 사건을 소청인이 담당하게 된 것을 기화로 같은 해 7. 19. ○○ ○○구 ○○동 소재 ○○○○○ 호텔 1층 룸싸롱에서 윤 모로부터 위 사건처리를 잘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양주3병 등 826,000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았고,

③ 같은 해 11. 18. 피의자 구타사망사건으로 자신이 직위해제되어 윤 모 사건이 다른 검사실로 배당되자, 같은 달 말 ○○ ○구 ○○동 소재 ○○호텔 커피숍에서 윤 모로부터 “위 사건을 인계받은 검사실 계장에게 사건을 잘 조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내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좀 알아봐 달라”는 부탁과 함께 500만원을 수수하였으며, 2003. 2월 초순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명목으로 현금 500만원 등 도합 1,200만원 상당을 수수하였으며,

④ 같은 해 6. 19. 18:04경 도피 중에 있는 윤 모로부터 전화를 받고 기본적인 도피방법과 언론보도 내용을 알려주는 등 같은 해 6. 27.까지 총 17회에 걸쳐 윤 모에게 수사상황 관련 언론보도내용을 종합하여 알려준 사실이 있어,

2003. 11. 5. ○○지방법원으로부터 소청인 채 모는 징역3년, 소청인 이 모는 징역1년6월·집행유예2년, 소청인 최 모는 징역2년6월·자격정지2년·집행유예3년, 소청인 전 모는 징역10월·자격정지1년·집행유예2년을 선고받았으나 이에 항소하여 재판중이 있는 바,

이와 같은 소청인들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 2, 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같은 법 제79조를 적용하여 소청인 채 모와 전 모는 각 파면 처분, 소청인 이 모와 최 모는 각 해임 처분.

2. 소청 이유 요지

가. 소청인 채 모의 경우

동일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집행유예선고를 받은 이 △모는 징계보류 상태이고, 이 모와 최 모는 해임처분을 받았는 바, 파면처분을 받은 소청인과의 형평성에서 어긋나는 점, 징계위원회에서 1심 판결을 토대로 징계처분을 하였다면 무죄선고를 받은 구 모와 김 모는 복직되어야 하는데 현재까지 복직시키지 않고 있어 어떠한 기준으로 징계처분을 한 것이지 의문이 있는 점,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기 이전에 1심의 결과만을 가지고 소청인에게 파면처분을 한 것은 부당한 점,

나. 소청인 이 모의 경우

소청인은 경찰서 형사과 강력반과 ○○지검 강력부에서 근무하면서 수차례 강력사건의 용의자 및 폭력배를 검거하는 등 누구보다도 성실히 근무하였던 점, 본 사건의 경우 피해자 장 모·권 모·최 모모 등이 허위진술을 하고 있으며, 법정에서도 변명할 기회를 충분히 갖지 못하였던 점, ○○ ○○○파의 조직폭력배들인 장 모·권 모·최모모 등이 조사 당시 오히려 격렬하게 반항하면서 자해행위를 하였으며, 강력사범들은 자신들에게 불리해지면 이러한 수법을 이용해 가혹행위를 당했다고 주장하나, 소청인들은 그들의 자해행위를 제지하였을 뿐 가혹행위를 한 바 없었던 점,

다. 소청인 최 모의 경우

소청인은 경찰서 형사과 강력반과 ○○지검 강력부에서 근무하면서 수차례 강력사건의 용의자 및 폭력배를 검거하는 등 누구보다도 성실히 근무하였던 점, 본 사건과 관련하여 대검조사시 수사검사들이 “현재 상황으로 볼 때 박종철군 고문치사사건보다 이 사건은 파장이 큰 사건으로 다루어질 수 있고, 국가인권위원회는 물론 국회 청문회까지 갈 상황이 벌어질지도 모른다”면서 겁을 주었고,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직권조사를 한다고 하니 조금씩 인정해라, 그러면 추가기소는 없을 것이 아니냐”라고 유도하여 허위진술을 하게 된 점, 사람을 살해한 조직폭력배들을 수사하다보니, 그들이 거세게 대항을 하여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 일부 물리력을 행사한 것일 뿐, 가혹행위를 전제로 고문수사한 것은 아닌 점, 2002. 10. 26. 조 모를 조사 중 무릎을 꿇도록 한 이외에 가혹행위를 한 바 없고, 방배서로 이송하려고 하자 갑자기 고통을 호소하였으나 피의자들이 꾀병을 부리며 수사를 피하고자 하는 경우가 빈번하여 위 조 모도 이와 같은 것으로 오판한 것이었던 점,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해임의 징계처분을 한 것은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을 위반한 권리침해로 생각되는 점,

라. 소청인 전 모의 경우

가혹행위 부분의 경우 객관적인 증언 및 사실을 간과하고 피해자 박○모의 일방적인 진술에 의해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것인 점, 2002. 7. 19. 소청인은 철야근무를 하였는 바, 윤 모로부터 동일 향응을 제공받았다는 것은 사실이 아닌 점, 윤 모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윤 모가 허위 자백하였음이 밝혀지고 있고, 2003. 2. 초순경에는 윤 모를 만난 사실조차 없는 점, 윤 모와 한번 통화하고 한번 만난 사실은 있으나, 도피처를 제공하거나 도피자금을 건넨 바 없고, 수사내부정보를 알려준 사실도 없음이 수사나 재판과정에서 밝혀지고 있는 중인 점 등을 참작하여 소청인들은 원 처분 각 취소 요구.

3. 판 단

먼저 소청인 채 모와 최 모의 경우, 소청인들에 대한 징계처분은 관련자들에 대한 피소청인의 조치에 비추어 볼 때 형평성에 어긋나며,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기 이전에 소청인들을 징계처분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공무원징계령 제17조에 의거, 징계위원회는 징계양정시 각 소청인들에 대한 징계사유가 된 사실의 내용, 평소의 근무상태 및 개전의 정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것인 바, 소청인들을 포함한 관련자들이 2002. 10월경 살해사건 용의자 여러 명을 긴급체포하여 폭행 및 가혹행위를 한 비위의 정도가 각기 다르므로 징계양정을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보여지는 점, 징계벌과 형사벌은 ‘제재’라는 점에서는 같으나 그 권력의 기초·목적·대상 등을 각기 달리하기 때문에 동일 비위에 대하여 징계벌과 형사벌을 병과하더라도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저촉되지 아니한 점, 현행 국가공무원법 제83조 제2항도 징계요구 된 사건에 대하여 유죄여부 또는 기소여부가 판명될 때까지 징계절차를 반드시 중단하고 기다려야 하는 형사소추선행의 원칙을 인정한 것은 아닌 점, 대법원판례(대판 84누110, 1984. 9. 11)에서도 “공무원에게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이상 관계된 형사사건이 아직 유죄로 인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수사기관에서 이를 수사 중에 있다 하여도 징계처분은 할 수 있다”고 판시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위와 같은 소청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음 이 모·최 모의 경우, 피해자 장 모·권 모·최 모모 등이 자신들의 범죄혐의를 벗기 위해 허위진술을 하였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지방법원(2003. 11. 5.)에 의하면 장 모의 진술에 일부 폭행의 순서나 그 내용에 있어 혼란스러움이 있으나 이는 당시 장시간에 걸친 집중적인 심문 등으로 인하여 심신이 피로한 상태였음을 감안하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단언할 수 없고, “장 모는 검찰에서 뿐만 아니라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호 조사실에서 조사받을 때 피고인 이 모·채 모로부터 뒤통수 등을 맞았고, 그 현장에 피고인 홍 모(담당검사)가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바, 달리 장 모의 위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자료를 기록상 찾아볼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는 점, 소청인 이 모는 결혼준비로 이미 퇴근한 상태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최 모의 진술에 의하면 ‘장 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홍 모와 박시우, 구 모가 들어왔는데 그때 피고인 이 모가 장 모를 추궁하고 있었고, 피고인 최 모는 침대에 걸터앉아 있었던 기억이 난다’(수사기록 제1493, 1494쪽)는 것이므로,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장 모의 진술에 신빙성이 더 있어 보인다”고 판시한 점, 소청인 이 모는 2002. 10. 24. 정 모가 19:00경 검거되어 21:00경에 인치되었으므로, 피해자 권 모가 같은 날 15:00~16:00경 정 모와 대질조사를 받았다는 주장은 허위이며, 소청인 본인은 당시 수사 중 도주한 최 모모를 검거하러 파주에 나가 있었던 바, 이 부분 혐의는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법원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관련자들의 진술에 근거하여 소청인 이 모가 권 모를 주도적으로 신문하였던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소청인 이 모는 우리 위원회에 본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 최 모모가 소청인들에게 폭행 및 가혹행위를 받았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법원에서 별다른 다툼이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들이 허위진술 하였다는 주장을 입증할 만한 명확한 증거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소청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보여 진다.

다음, 소청인 이 모·최 모의 경우, 피해자들은 조직폭력배들로서 조사 시 오히려 격렬하게 반항하면서 자해행위를 하여 소청인들이 이를 제지하기 위해 약간의 물리력을 행사하였을 뿐 가혹행위를 한 바 없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일부 피해자들의 자해나 반항이 있어 이를 제압하기 위한 차원에서 위와 같은 행위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피해자들은 수갑을 찬 상태이고, 수적으로도 열세에 있어 상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으며, 소청인들이 행한 이 사건 각 폭행의 내용 및 정도, 그 행사시간, 폭행 당시의 피해자의 상태 등 제반정황에 비추어 이는 직권을 남용한 과도한 물리력의 행사로 보여 지며, ○○지방법원(2003.11.5.)도 이와 같이 판시하고 있는 바, 소청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음, 최 모의 경우, 대검조사 시 수사검사들의 협박과 회유에 의하여 소청인 자신이 허위로 진술하게 되었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피해자들이 검찰 조사, 법원 공판,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시 일관되게 폭행 및 가혹행위를 당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며, 소청인 본인도 수년간 경찰서 형사과 강력반 및 ○○지방검찰청 강력부에서 조사관으로 근무하여, 수사검사가 피의자들을 신문할 시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고 이를 추궁하는 것이 당연한 책무인 것을 잘 알고 있는 바, 위와 같은 사유를 들어 그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음, 소청인 전 모의 경우, 피해자 박○모의 일방적인 진술에 의해 유죄가 선고된 것이며, (주)△△△△△ 대표 윤 모를 한번 만나고 한번 통화한 적은 있으나, 윤 모로부터 금품을 제공받거나 소청인이 수사정보를 윤 모에게 제공한 적은 없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지방법원 제25형사부(2003.11.5.)는 소청인 전 모 스스로도 ○○○○호 조사실에 들어가 약 5분간 박○모과 함께 있었던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며, ○○○○호 조사실에서의 위 피고인의 가혹행위가 반드시 상당한 시간을 필요로 하는 행위라고만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여,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박○모의 검찰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을 달리 배척할 만한 사정을 기록상 찾아볼 수 없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 또한 이 범죄의 증명이 충분하다 할 것이다”고 판시한 점, 소청인 전 모는 2002. 7. 19. 야근을 하면서 연예계비리사건을 수사하고 있어 같은 날 22:30경 윤 모를 ○○○○○호텔에서 만나 향응을 제공받았다는 혐의는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나, ○○지방법원 제21형사부(2004.1.14.)의 판결에 의하면, ○○지방검찰청의 층별 보안점검표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는 경우가 많아 이를 신뢰하기 어렵고, 피의자 윤 모가 일관되게 소청인 전 모를 만나 향응을 제공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카드이용대금명세서·윤 모의 차량운행일지의 사본·윤 모와 소청인 전 모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2002. 7. 19. 윤 모로부터 소청인 전 모가 향응을 제공받은 것으로 판시하고 있는 점, 소청인 전 모는 윤 모로부터 금품을 수수한바 없다고 주장하나, 윤 모가 일관되게 3회에 걸쳐 소청인 전 모에게 수표·현금·양복티켓 합계 1,200만원 상당을 교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소청인 전 모는 윤 모에게 수사상황이나 언론보도 내용을 알려준 바 없고, 도피를 도운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2003. 6. 19. 소청인 전 모는 윤 모로부터 전화를 받고 “지금 바로 자수하지 말고 일단 도망 다니면서 향후 잠잠해지면 검찰에 자수하라, 횡령사건은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는 취지로 답변을 하고, 같은 달 20. 윤 모와 만나 식대 9만원을 대신 내준 사실도 있으며, 윤 모에게 도피하는 과정에서 돈이 부족하면 언제든지 이야기를 하라고 하며 계속 도피하도록 한 바 있는 점, 법원은 2004. 1. 14. 소청인 전 모에게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위와 같은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와 같은 소청인들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2,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징계양정에 있어서는 공무원징계령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여러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소청인들은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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