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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08.21 2019구합83274
파면처분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08. 6. 16. 세무서기보로 최초 임용되어 2013. 11. 26. 세무서기로 승진하여 파면 시까지 근무한 세무공무원이다.

원고는 뇌물수수죄 등으로 기소되어 2019. 3. 8. 징역 8월, 벌금 1,600만 원 등에 처하는 판결이 선고[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고단845, 874(병합), 907(병합)]되었는데, 그 범죄사실은 아래와 같다.

원고는 이에 항소하였으나 2019. 9. 20.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인천지방법원 2019노883)되었고, 원고의 항소로 현재 상고심 계속 중이다

(이하 통틀어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가.

뇌물수수 원고는 2015. 7. 3.경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C 음식점 및 같은 동 D 주점에서 E로부터 납세자인 F 관련 증여세 신고사건을 잘 처리해 주고, 자신이 수임한 사건의 처리 등에 필요한 납세자 과세정보 관련 조회에 대한 편의제공을 청탁받으면서 주류비 및 여성도우미비 등 80,000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8. 25.경까지 총 36회에 걸쳐 합계 7,643,230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음으로써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개인정보 보호법 원고는 2015. 1. 12.경부터 부천세무서 G부서 소속 세무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국세의 부과 및 징수 등 세무업무의 목적으로 국세청 전산망에 접속하여 주민조회 등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개인정보처리자였다.

원고는 2016. 11. 25. 13:42경 E로부터 H에 대한 주민등록번호를 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같은 날 15:16경 국세청 통합전산망 엔티스로 H의 주민등록번호 뒷번호를 조회한 후 E의 휴대전화로 전송하여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였다.

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원고는 2016. 5. 27.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룸싸롱 인근 상호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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