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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등으로부터의 증여 추정에 의한 과세시 재산 취득 사실 인정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상속46014-1673 | 상증 | 1999-09-14
문서번호

재산상속46014-1673 (1999.09.14)

세목

상증

요 지

자신의 소득으로 조성한 자금으로 그 재산의 시가에 상당하는 대가를 지급하고 양수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으며, 본인의 소득으로 조성한 자금인지 여부는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회 신

특수관계에 있는자에게 양도한 재산을 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3년이내에 당초 양도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특수관계에 있는자가 당해재산을 양도한 때에 당초 양도자가 그의 배우자 등에게 직접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제3항같은법시행령 제33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귀하의 소득으로 조성한 자금으로 그 재산의 시가에 상당하는 대가를 지급하고 양수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귀 질의의 경우 본인의 소득에 의하여 조성한 자금인지의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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