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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의 단순착오 또는 귀책사유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처분청이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인천세관 | 인천세관-조심-2015-103 | 심판청구 | 2015-08-03
사건번호

인천세관-조심-2015-103

제목

청구법인의 단순착오 또는 귀책사유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처분청이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심판유형

심판청구

쟁점분류

기타

결정일자

2015-08-03

결정유형

처분청

인천세관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청구경위

가. 청구법인은 OOO에 걸쳐 OOO에서 제조한 OOO(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하면서 OOO의 제조업체에 무상으로 공급한 총 OOO원 상당의 가죽원단가격을 수입신고시 과세가격에 가산하지 아니한 채 수입신고하였고 통관지세관장을 이를 수리하였다. 나. 처분청은 OOO 청구법인에 대하여 관세포탈혐의로 조사하였으나 OOO무혐의로 조사종결하고, OOO 청구법인에 대하여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OOO 처분청에 쟁점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OOO원 및 부가가치세 가산세 OOO원의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요청하였으나, 처분청은 관세포탈혐의에 대한 무혐의 조사종결이 단순착오 또는 귀책사유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OOO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을 거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주장

(1) 청구법인은 OOO 소재 제조업체에 쟁점물품의 임가공을 위탁하면서 그 재료가 되는 가죽원단을 무상으로 수출한 뒤 OOO제조업체에서 임가공이 완료되면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착오로 무상으로 수출하였던 가죽원단의 가격을 쟁점물품의 가격에서 누락한 채 수입신고하였다. 처분청은 그 후 OOO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수입신고시 가죽원단가격을 신고하지 않은 점에 대하여 관세포탈혐의로 조사하였으나 청구법인의 신고누락은 고의가 아닌 업무상 처리미숙에 기인한 것이라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하였다. 수입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경우 내국세와 달리 세액산출과정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수입재화의 품목분류가 매우 복잡하고 그 기준도 불명확한바, 수입자들의 과소신고사례는 대부분 고의로 수입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회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복잡한 세액산출과정에서 발생한 오류 또는 착오에서 비롯된다. 이에 수입자들은 수입부가가치세 세액산출의 복잡성과 어려움에 따른 불이익을 줄이고자 세법상의 수정신고와 보정신고 및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제도를 이용하여 왔던 것이다. (2) 이 건 관련 「부가가치세법」은OOO ‘수입하는 자가 관세조사 등이 개시된 이후 보정․수정 또는 경정신청하거나 세관장이 세액을 경정하는 때에는 단순착오 등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하여 성실한 신고를 유도’하기 위하여 제안한 것으로, 구「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4.1.1. 대통령령 제250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하에서는 수입자가 탈세를 목적으로 과세표준을 낮춰서 신고한 것이 적발되어 세관장이 수입부가가치세를 추징한 경우에도 탈세 수입자에게 수정수입세금계산서가 발급되어, 수입자 중 일부가 이를 악용하여 향후 관세조사를 통해 수입관련세금(관세, 부가가치세, 주세, 개별소비세 등) 탈루사실이 밝혀지더라도 수입부가가치세는 돌려받을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과소신고를 하였는바, 이처럼 탈세를 목적으로 처음부터 고의 또는 의도적으로 과소신고한 수입자들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수입자들로 하여금 성실한 신고를 유도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법」이 개정된 것이다. 따라서, 개정「부가가치세법」의 입법취지 및 관련 법 조항을 문리적으로 해석하면 업무상 미숙 또는 착오에 따라 의도치 않게 과소신고한 수입자에게는 수정수입세금계산서가 발급되어야 한다. 나아가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관세신고누락이 관세포탈의 고의가 아닌 조사결과통지서에 나타나듯 업무상 처리미숙 또는 착오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이상 처분청에게는 「부가가치세법」제35조 제2항 제2호 다목에 따라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필요적으로 발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처분청주장

(1) 청구법인은 수입가격의 신고누락이 관세포탈의 고의가 아닌 업무상 처리 미숙에 의한 단순착오에 해당하므로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관세청은「부가가치세법」제35조 제2항 제2호 다목 전단의 ‘단순착오’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관하여 OOO로 통보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에 관한 운영지침”에서 ‘단순착오로 확인되는 경우’라 함은 세관에 수입신고시 제출한 부속서류(Invoice, B/L 등)에 기재된 내용과 달리 수입신고서를 착오로 잘못 작성한 것이 확인된 경우라고 하고 있는바, 이 건과 같이 수입신고시 과세가격에 가산하여야 하는 생산지원비를 신고하지 아니한 것은 단순착오로 볼 수 없다. 그리고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관세포탈혐의에 대하여 무혐의 조사종결한 것은 관세포탈에 대한 청구법인의 고의를 밝힐 입증자료가 부족하여 「형사소송법」상 요구되는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의 증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지 단순착오라 판단하여 청구법인에 대한 수사절차를 종결한 것이 아니다. 청구법인이 OOO 기간 동안 총 OOO에 걸쳐 약 OOO원 상당의 생산지원비를 누락신고한 행위 전체를 「부가가치세법」이 예외적으로 인정한 단순착오라고 볼 수는 없다.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 스스로도 관세조사에 대한 소명에서 ‘세관당국의 관세 경정은 정당한 조치로서 이의가 없다’며 과세처분의 적법․타당성에는 수긍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은 과세가격에 가산되어야 함이 「관세법」상 명확한 무상수출금액을 업무상 실수로 신고누락하여 이 건 심판청구에 이르기까지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제한 여부를 제외한 과세처분의 적법․타당성을 인정하고 있는바, 그 경정처분 자체의 당부에 대해서 처분청과 납세의무자 쌍방간에 다툼이 없는 경우라면 경정처분이 납세의무자 자신의 귀책사유에서 비롯되었음을 인정한 경우이므로, 「부가가치세법」제35조 제2항 제2호 다호 후단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은 명백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과세가격에 포함되어야 할 무상공급한 가죽원단의 가격을 수입신고시 누락하였고, 수입신고시 가죽원단가격이 누락된 가격을 기재한 송품장을 제출하여 수입통관한 것은 ‘단순착오 등’에 해당하지 않고, 청구법인 자신도 관세조사에 이은 경정처분 자체가 정당하다고 인정하고 있어서 청구법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도 않으므로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쟁점사항

청구법인의 단순착오 또는 귀책사유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처분청이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1) 청구법인은 섬유 및 잡화 무역업 등을 목적으로 OOO설립된 회사로OOO 소재 제조업체에 보내 그곳에서 임가공한 가방 등 잡화류를 처분청을 통해 수입하고 있는 업체이다. 청구법인은OOO 기간 동안 총OOO에 걸쳐 OOO에서 OOO을 수입하면서 OOO의 제조업체에 무상으로 수출하여 공급한 가죽원단가격 총OOO원을 쟁점물품의 가격에 가산하지 아니하고 수입신고하였고 통관지세관장은 이를 수리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하여 OOO 쟁점물품에 대한 누락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관세 가산세 OOO원, 부가가치세 가산세OOO원 및 신고지연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통지하고, 관세포탈혐의에 대하여는 고의를 입증할 증거를 발견할 수 없어 OOO지방검찰청 담당검사의 지휘를 받아 무혐의 종결하였다. (2) 처분청은 아래와 같은 ‘조사결과 통지서’를 청구법인에게 통지한 사실이 있다. 조사대상 : 수입신고번호 OOO건 조사사유 : 위 수입신고건에 대한 관세포탈혐의 조사종결일자 : OOO 조사결과 : 무혐의 그러나, 위 조사결과 통지서에는 무혐의 사유가 무엇인지는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청구법인은 OOO호로 처분청에 대하여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행의 건’이란 제목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을 요청한 바 있다. 2. 당사는 OOO세관에서 관세포탈혐의OOO로 조사한 사건에 대하여 무혐의 종결 통보를 받았기에 수입물품 부가가치세 경정 부과고지액 OOO원 중 아래와 같은 납부기한 연장 분할납부한 부가가치세 OOO원에 대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을 요청합니다.- 아 래 - OOO일 납세의무자 OOO로 발부한 OOO세관 세액 경정 부과고지액 OOO원 OOO일 분할납부한 부가가치세액 OOO원. 끝. (4) 위 (3)의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요청에 대하여 처분청은 OOO호로 청구법인에 대하여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행 관련 회신’이란 제목으로 아래와 같이 회신한 바 있다. 2. 귀사가 위호로 발급요청한 수정수입세금계산서는 2013.7.26. 「부가가치세법」개정 법률 시행에 따라 개정 「부가가치세법」제35조 제2항 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 제4항 제3호에 의거 ‘수입자의 단순착오로 확인되거나 수입자가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만 발급하게 되어 있고, 관세청 OOO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에 관한 운영 지침”에 따르면 ‘단순착오로 확인되는 경우’라 함은 세관에 수입신고시 제출한 부속서류(Invoice, B/L 등)에 기재된 내용과 달리 수입신고서를 착오로 잘못 작성한 것이 확인된 경우로 첨부서류 자체를 잘못 제출한 경우는 제외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귀사가 발급요청한 건은 과세가격에 포함되는 수출무상공급한 가죽원단가격을 수입신고시 누락하였고, 수입신고시 제출한 부속서류(Invoice) 역시 가죽원단가격을 누락한 가격이 기재된 인보이스를 제출하여 수입통관하였기 ‘단순착오 등’에 해당하지 않아 수정수입계산서 발급대상이 아님을 통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5) 관세청은 OOO로 시달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에 관한 운영지침」에서 단순착오로 확인되는 경우 및 수입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단순착오로 확인되는 경우 ㅇ 세관에 수입신고시 제출한 부속서류(Invoice, B/L 등)에 기재된 내용과 달리 수입신고서를 착오로 잘못 작성한 것이 확인된 경우 * 단, 첨부서류 자체를 잘못 제출한 경우는 제외 수입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가. 「관세법」제39조 제1항에 따라 세관장이 부과고지하였으나 부족세액이 발생하여 재경정하는 경우 나. 사전세액심사 사안*에 대하여 수정․경정하는 경우 - 세관장 등이 인정한 감면규정의 적용에 대한 해석이 기획재정부장관 및 관세청장의 재해석에 따라 변경되는 경우 등 * 해당 사전세액심사 사안이 아닌 타 사유로 추징하는 경우에는 배제 다. 이 법 시행일 이전에 최초 경정처분하였으나 조세심판원 등의 재조사결정에 따라 법 시행일 이후에 재경정(관세령§35⑤)하는 경우 라. 기타 수입자가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여 인정되는 경우 (6) 청구법인은 OOO로 처분청에 제출한 “관세조사 혐의에 대한 소명 의견”에서 ① 청구법인이 OOO에 무상수출한 가죽원단가격 OOO원 상당액 중 OOO로 직수출한 물품의 생산에 소요된 가죽원단, OOO 현지 공장에 보관중인 원단재고물량, 제조과정에서 발생한 불량품 생산에 소요된 가죽원단 및 불량으로 반품된 가죽원단가격 등을 공제하면 생산지원비로서 수입물품가격에 가산하여야 할 금액은 OOO원 상당액이고, ② 청구법인에는 통관직원이 없어 OOO이 지정한 물류업체가 청구법인 명의로 가죽원단 수출 및 쟁점물품의 수입 업무를 모두 수행하므로 직접 수출입 경험이 없는 청구법인은 수출한 가죽원단가격을 수입하는 가방의 가격에 가산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다가 세관조사로 인하여 알게 되었으며, ③ 수입한 가방제품의 생산에 소요된 가죽원단의 가격을 생산지원비로 관세과세가격에 가산 신고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세관당국의 관세 경정은 정당한 조치로 이의가 없으며, 세관당국의 경정고지에 대한 부족세액은 납부할 것이라고 진술한 바 있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제35조 제2항에서 세관장이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경정하면서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경우는 수입자의 단순착오로 확인되거나 수입자가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경우 등으로 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OOO에 걸쳐 수입하면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생산지원비로 가산되어야 할 가죽원단의 가격을 누락신고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이 비록 관세포탈혐의를 입증할 수 없어 조사종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처분청이 세액을 경정하게 된 사유가 청구법인이 생산지원비로 가산되어야 할 가죽원단의 가격을 누락신고한 것인 이상, 이를 수입자의 단순착오 또는 수입자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경우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관세법」제131조와「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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