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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010412
업무관련 물의 | 2002-01-23
본문

폭력사건 격하 처리(감봉2월→기각)

사 건 : 2001-412 감봉2월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사 최○○

피소청인 : ○○경찰서장

주 문

본 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징계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01. 3. 2.부터 ○○경찰서 ○○파출소 부소장으로 근무하는 자로서, 2001. 10. 7. 01:30경 ○○시 ○○동 소재 ○○식당 앞에서 발생한 폭력사건을 취급하면서, 조직폭력배가 개입된 사건을 취급할 경우에는 본서에 보고하여 사건을 처리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알고 있고, 또한 피해자 서○○가 가해자 김○○로부터 구타당하였다고 파출소에서 지목하였으며, 위 김○○는 한가족파 조직폭력배로 관리되고 있다는 것을 같은 직원 경장 김○○로부터 들어 알고있었음에도, 위 김○○와 그 일행이 구타한 사실이 없다고 하며, 이들이 구타하는 것을 보았다는 목격자가 없다는 이유와 또한 피해자가 귀부위를 6바늘 봉합하고 양팔부위를 각 5바늘 봉합하는 폭력사건에 대하여 사건이 경미하다는 이유로, 위 김○○와 그 일행을 피의자에서 자의적으로 제외하여 신병을 본서에 인계치 않고 그대로 귀가시키는 등 경찰관으로서 사건처리업무에 소홀한 비위가 인정되는 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를 위배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나, 경찰청장 표창을 수상한 공적이 있어 특별감경하여 감봉2월 처분.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2001. 10. 7. 02:40경 본 건 폭력사건 현장에 출동했던 ○○파출소 경장 강○○외 1명으로부터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서○○ 등 현장에 있던 사건 관련자 9명을 인수하여 우선 상처가 있는 서○○, 이○○, 이○○를 상대로 사건을 조사한 바, 위 서○○가 식당주인과 술값계산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옆자리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이○○, 이○○ 일행과 시비가 되어 상호폭력을 행사한 사건으로, 당시 관련자들을 상대로 폭넓게 조사하였으나, 김○○와 그 일행 5명은 위 이○○ 등을 만나기 위해 위 식당에 갔다가 싸움이 있어 이를 말렸을 뿐으로 위 서○○와 이○○, 이○○ 외에는 싸움에 가담한 사람이 없다고 진술하고, 피해자 서○○와 같은 일행인 박○○ 또한 이와 일치하는 진술을 하여 위 3명만을 쌍방폭력 피의자로 특정하고 김○○와 그 일행 5명은 귀가 조치시킨 것이며, 그 후 경장 김○○로부터 위 김○○가 조직폭력범으로 관리되고 있다는 것을 알았으나, 본 건의 경우에는 범죄혐의를 인정할 수 없어 입건하지 않은 것으로 본서에 보고할 필요가 없었고, 검찰에서도 이후 기동수사대에 의하여 긴급체포된 김○○를 석방시켰으며, 피소청인이 김○○가 조직폭력의 전과가 있다는 선입감만으로 그를 범인취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청인을 징계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므로 원 처분 취소 요구.

3. 판 단

소청인은 사건당일 이 건 폭력사건을 인계 받은 후, 피해자 서○○가 김○○를 중요 가해자로 지목하였음에도 김○○와 그 일행을 입건하여 경찰서에 신병을 인계치 않고 아무런 보고도 없이 그대로 귀가시킨 사실은 시인하면서도, 당시 참고인 박○○ 등 관련자들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김○○와 그 일행 5명은 범죄혐의가 없다고 판단되어 귀가시킨 것으로, 위 김○○가 조직폭력배인 것은 그 이후에 알았고, 검찰에서도 이후 긴급체포된 김○○를 석방시켰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외근경찰관근무규칙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외근경찰관이 범죄의 신고를 받았거나 피의사실을 인지하였을 때에는 범죄현장의 보존, 증거의 수집, 피해현장과 범죄실황 조사 기타 필요한 조치와 수사를 행하고 수사전담경찰관에게 인계하도록 되어 있고, 각종 지시 및 공문(수사61110-3684, 2001. 7. 9.)에는 각종 중요사건은 즉시 경찰서장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 바, 피해자 서○○가 가해자 김○○를 구체적으로 지목하면서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였으면, 소청인이 그 사실 여부를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 주장사실대로 경찰서에 보고하여 수사전담경찰관이 그 사실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여야 할 것임에도, 소청인은 김○○와 그 일행이 폭행사실을 부인하고, 이를 본 목격자가 없다는 이유로 이들을 피의자에서 자의적으로 제외하고, 파출소장 및 경찰서에 보고도 없이 귀가시키는 등 사건처리업무에 있어 잘못이 인정되는 점, 당시 사건정황을 살펴보더라도, 피해자 서 모는 환자복을 입고, ‘기브스’를 하고 있는 상태였고, 최초 현장 출동하여 소청인에게 사건을 인계하여 준 ○○파출소 경장 강○○의 현장출동보고서(2001. 10. 7.)에 의하면, 피해자 서○○가 안면과 상의에 피가 묻은 채로 김○○ 등 일행 5명에게 둘러싸여 있었다고 되어 있어, 이 같은 사실만으로도 피해자 서○○가 집단 구타를 당했다는 것을 충분히 추정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폭력사건 당사자가 한 편은 1인이고 상대방은 모두 7명으로 이를 쌍방폭력사건으로 처리하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점, 소청인은 감찰조사(2001. 10. 22.)시 가해자 김○○가 조직폭력배인 것을 사건조사 당시 알았다고 진술하였으나, 심사회의(2002. 1. 23.)시에는 김○○와 그 일행을 귀가시킨 이후에야 조직폭력배가 관련되어 있고 흉기 사용의혹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고 진술하는 등 진술의 일관성이 없고, 만약, 소청인의 주장과 같이 사건마무리 단계에서 이와 같은 사실을 알았다면 그 때에라도 경찰서에 보고하여 지시를 받아 처리했어야 할 것인 점, 가해자 김○○가 검찰에서 석방지휘 된 것은 범죄혐의가 없어서가 아니라 보강수사 차원에서 이루어 진 것으로서 이후 ○○기동수사대에서 재수사 하여 위 김○○를 비롯하여 관련자 7명 모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혐의로 각 기소의견으로 송치(2001. 12. 7.)된 점 등을 볼 때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제57조를 위배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징계양정에 있어서는 경찰공무원징계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18년 9개월동안 징계없이 근무하면서 경찰청장 표창 1회 등 총 9회의 표창을 수상한 공적이 있는 점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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